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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jPxNFrC7XtLqiW4 2022.06.12 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취업했는데 그 직장이 저랑 안 맞아서 며칠만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전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 제가 알고있는 급여는 모집공고에 올려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만 하지 않았을 뿐 면접때 급여에 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하였습니다.

며칠 일하고 퇴사해도 일한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들어서 급여일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전이 급여일인데 지금까지도 들어오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의 누구에게 연락을 드려야할까요?
제가 일한만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V1vCSRkcqDDing 2022.06.12 작성
    일단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이던, 통화로 연봉이야기를 했던 간에 이야기가 오고갔다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자님이 일하신 날에 대한 증빙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은 앞서 구두계약 시에 책정한 금액을 명시한 자료가 필요하며 채용공고 상 표기된 금액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산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둘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jPxNFrC7XtLqiW4 2022.06.12 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최저시급에서 세금 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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